홍성군, 12월 제 2기분 자동차세 37억 7606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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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2월 제 2기분 자동차세 37억 7606만 원 부과
  • 이정은 수습기자
  • 승인 2024.1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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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홍성군은 11일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4061건에 37억 7606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와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며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연 세액 10만 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 세액의 2분의 1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군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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