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협회·장수원,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
일부 논란된 사업추진 과정… 우선적 해결 과제로 남아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한낮에도 찬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최근 각종 논란으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본지 866호(2024년 11월 21일자) 1·3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둘러싼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이용록 홍성군수가 반대 집회에 나선 주민 대표자들을 군수실로 불러 ‘사업 중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군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치매는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노인인구 27.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홍성군은 치매 당사자는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적·육체적 경감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금지원사업에 선정됐으나, △지역사회 여론 △요양시설 위치 △지자체 기능보강사업 패널티 등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건립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업은 불가피하게 ‘포기’하며,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 △지역사회 장기요양시설의 공실률△공감대 조성 등이 충족되면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 재신청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을 상대로 ‘사업 전면 철회’를 주장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19일부터 사업부지가 위치한 오관리5구 마을회, 청솔아파트 주민 등과 함께 군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순옥)와 수년간 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어렵게 선정의 영예를 누렸던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원장 곽정욱)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이용록 군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은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직 군의회 의원 소유의 땅 거래 사실과 기존 요양시설의 생존권 위협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매일 아침 집회를 위해 출근하다시피 홍성군청 앞에 오면서 심정이 많이 불편했지만, 주어진 숙제와 사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12일 오전 이용록 군수님이 사업 포기 입장을 밝혀주셨다”고 덧붙였다.

군의 사업 포기 입장 소식을 전해 들은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곽정욱 원장은 “사업 포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지 매입을 비롯한 모든 사업추진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통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미래에 우리 세대가 직접 이용하게 될 시설로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지만, 똑같이 그 방식을 따라하고 싶진 않다”며 군의 현명한 재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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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의 현직 군의원 소유 땅 거래
기존 요양시설 생존권 위협 등 과제 남아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는 현직 군의원 소유의 땅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수원이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순옥 회장은 “결국 군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9월 13일 사업에 선정됨에 있어 △행정행위 절차 미이행 △선정위원회 미이행 △군민의 알 권리 미충족 등 부적절하게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판단된다”면서 지난 12일 홍성군청을 방문해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해 가정행복과장, 팀장, 주무관 등 현직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해 책임지게 해달라”며 감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업부지의 전 소유주인 현직 군의원의 땅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또 지자체 소유의 대규모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면 기존 요양시설은 치매환자 유치나 근로자 채용 등에서 경쟁력을 잃고 전부 도태될 것이라며 ‘생존권 위협’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관리5구 마을회와 청솔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마을 전부를 헤치는 일”이라며 건립 반대 입장을 함께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은 지난 17일 저녁 홍성읍 모처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홍성군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사업추진배경’ 설명회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의 진정성을 한번쯤은 설명드리고 싶어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치매전담형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곽정욱 원장은 “친인척 간 과도한 금액으로 땅 거래가 이뤄졌다는 루머는 명백한 오해”라고 선을 그으며 “법인이 부지거래를 하기 위해선 충남도의 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은 ‘홍성군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2108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군에 전달했으며, 18일 현재 누적 서명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홍성군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