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에서 ‘고소’까지…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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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서 ‘고소’까지…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면 안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02.20 07:36
  • 호수 878호 (2025년 02월 20일)
  • 3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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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회장,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 자신 있어… ‘투표 참여도’가 관건”
김은미 의원, “주민소환투표, 지역사회 혼란 초래하는 ‘합법적 낙선운동’”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이 지난 13일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반대 입장을 주장해 온 주민대표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이 지난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군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옥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본지 877호(2025년 2월 13일자) 3면 <“누명 벗었다?” vs “거짓 선동?”>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김은미 홍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홍성읍주민자치회 관계자가 이미 서명을 마친 이들에게 ‘서명한 것을 삭제 요청해 달라’는 요구를 해 실제로 서명을 삭제 처리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조사기관을 통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김은미 의원이 최근 충남지역 90여 명의 기자에게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가족요양원 특혜 누명 벗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공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관련 의혹을 벗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최근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은미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김은미 의원이 충남지역 언론사 100여 곳에 “마치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던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 내용이 허위보도로 밝혀지며 본인의 누명을 벗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서명운동을 합법적인 낙선운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김순옥 회장이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또한 “홍성군민 100명으로 구성한 ‘홍성군 공직자 감시단’을 출범시켜 예산 낭비와 불법 부당한 군정, 직권남용을 하는 의회를 더 이상 방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의 퇴진’과 ‘밀실행정을 추진한 홍성군 가정행복과 담당자 퇴진’을 주장하고 “이 두건이 마무리돼야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맞고소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특정인이 미워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맞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 흙탕물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맞고소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진행 과정에서 홍성읍 총투표권자 중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홍성읍을 선거구로 한 김은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려면 홍성읍 총투표권자 중 100분의 20 이상인 6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45명이 중심이 돼 서명을 받고 있으며, 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문제는 다음 단계인 본 투표”라고 말했다. 이어 “본 투표 역시 대상자 선거구의 총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소환제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진행 중인 4건 외 132건이 서명미달, 청구철회 등으로 미투표 종결됐으며, 9건이 투표율 부족으로 소환무산(미개표)됐으며, 단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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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찬성 2025-02-22 08:31:30
가정행복과 담당자 퇴진에 찬성합니다

문해 2025-02-22 08:28:24
이런 문제가 발생한 큰 이유는 사업을 하려고한
공무원때문임 이해관계들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주민설명회도 안했고 군비 예산 100억이 들어가는데
군민이 뽑은 의원들에게 보고도 안했고
오로지 자기네들 승진, 이익을 위해 일을 했기때문에
이사단이 난거예요 군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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