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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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 추진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4.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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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연, 올해 6곳 지정
2020년 결핵병 청정화 목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가 도입된다.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올해부터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이 발생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2회 연속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청정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청정농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결핵검사를 면제시켜 결핵병 검사에 대한 낙농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인증 받지 않은 일반 농가로부터 소를 입식할 경우 청정농장 인증이 취소된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오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올해 청정농장 6개소를 인증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소는 청정농장 인증과 함께 매년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결핵병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축 조기 색출과 발생농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등 선진 검사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젖소 결핵병은 지난 2010년 21호 156두, 2011년 29호 174두, 2012년 15호 113두가 감염되는 등 충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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