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 136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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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 136건 단속
  • 홍주일보
  • 승인 2025.03.14 09:35
  • 호수 881호 (2025년 03월 13일)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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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명 인력, 95대 장비 투입
공동위험행위 등 대규모 적발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대규모로 단속했고, 이미 확보된 동영상과 SNS 폭주행위 게시글 작성자 ID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 오토바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26명의 인력과 95대의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해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3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94건)과 함께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 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고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폭주족 검거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사전에 선정하는 등 폭주족을 검거하기 위한 검거전담반을 운영했다.

이날 단속 결과 신호위반 등의 통고처분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불법개조 8건, 번호판 가림 1건, 수배 5건, 번호판 영치 1건, 자동차관리법 3건 등 총 136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들 중 공동위험행위, 음주,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더불어 암행순찰차와 현장 경찰관들이 채증한 폭주족들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영상을 분석해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철저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에서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제15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행위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은 방조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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