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담아 지역신문 지원정책 등 설계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지난 5월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언론의 공익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법적 명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 △독립 사무국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과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 100여 곳의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6193명의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하며 “지역신문의 자생력 확보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장의 절실함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지역신문은 1000여 개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250억 원에서 2024년 85억 원으로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사무국 부재와 제도적 한계”로 지적하며, 독립 사무국 설치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규모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기금 출연 의무화를 통해 25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축소 이유로 ‘사업 개발 미흡’을 언급했으나, 박 의원은 “기금이 증액되면 더 폭넓고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이 가능해져 지역문화 보존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신문의 법적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소식을 지켜내는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는 지역소멸 문제 대응과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털 플랫폼 내 지역뉴스 노출 확대, 정부 광고의 균형 있는 배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민의 대변자로 뛰고 있는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신문이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