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10억 여원 지급
충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하고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주로 소유주가 사후 보상 절차를 알지 못했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규모의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과거 조사 결과와 지급 실적을 종합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민의 재산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사후 보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