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본격 단속
상태바
축산차량등록제 본격 단속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6.05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사료 운반차 등 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성군이 가축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에 나선다. 홍성군은 지난 27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거래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질병 역학 조사 및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전산망에 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제도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밖의 등록차량이다. 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과 GPS 단말기 정상작동 및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이고 신규사업자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한 뒤 추후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