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 등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물냉방온도 제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시행에 들어간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사항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 26°C 이상 유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2시~5시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 간격으로 냉방기를 순차 운영 등이다. 군은 이에 더해 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하고, 7~8월 중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 절감,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등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에너지 제한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부탁한다"며 "가정에서 100W 줄이기 등 생활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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