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의자 1심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가능
상태바
폭행사건 피의자 1심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가능
  • 홍주일보
  • 승인 2013.08.3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저의 남편은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다치게 해 관할경찰서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이때 사법경찰관 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2심과 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3차 갱신하는 경우 각 6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3심까지는 최장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