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양계장 신축 주민 마찰
상태바
대규모 양계장 신축 주민 마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9.08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00여평 허가 신청 접수
홍성 내법리 주민 강력 반발

▲ 내법리 일원 양계장 허가신청지 주변으로 양계장 신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성읍 내법리 일원에 대규모 양계장 설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 구항면에 거주하는 한 개인 양계업자가 홍성읍 내법리 234-1번지 일원 7875㎡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갖춘 양계장을 설립하기 위해 신축허가를 접수했다.

군은 다음주 안으로 도출되는 환경청 사전환경검토 결과와 관련 건축 법률 등을 검토해 오는 21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내법리 내기마을 주민들은 사업예정지 주변에 양계장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을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들로 오랜 기간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왔는데 마을 주변에 양계장까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두 차례의 마을회의를 통해 양계장 입주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김석환 군수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계장 입주 원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기마을 한 주민은 "한 달 전 우리 마을에 양계장이 들어설 수도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다"며 "양계장이 풍길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 군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마을도 문제지만 반경 3km 이내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전체적 이미지를 봐서라도 마을 주변에 양계장이 들어서게 놔둬선 안 된다"며 "향후 허가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축허가를 낸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아니기에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한 뒤 "다만 환경청 사전환경검토 결과가 변수가 될 공산이 큰데다 건축 관련 법규들을 세밀히 검토하려면 허가여부를 결론짓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