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출 환자 부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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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출 환자 부상책임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0.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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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탈출중 다쳐
가족-병원 책임 소재 공방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려다 부상당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홍성의 한 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책임 소재를 놓고 환자와 병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 가족 측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7월 23일 홍성읍에 위치한 H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병원을 탈출하려고 담을 넘다가 양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부상을 입은 아버지 A씨는 병원을 탈출할 당시 퇴원을 하루 앞둔 상태였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과 다친 다리를 치료 받고 있다.
A씨가 넘은 담은 병원 밖에 있는 흡연구역과 맞붙은 벽으로 약 2.5m 정도의 높이다.

환자 가족 측은 "아버지가 스스로 담을 넘다 다친 것이라 병원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믿고 병원에 맡긴 만큼 환자를 관리해야할 의무를 지닌 병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치료가 끝나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자의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환자 A씨에게 1개월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탈출할 이유가 없으며 부상 당시 바로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보내 응급치료도 마친 만큼 병원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H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평소에 병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난폭한 행동을 벌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퇴원 전날 상식 밖의 행동의 벌여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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