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 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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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 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발표
  • 김미란 기자
  • 승인 2008.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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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저소득가족 지원정책 자료로 활용

충남도는 2007년 12월말 현재의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 수급자·수급신청자별 가구특성 및 부양의무자의 자녀 취학 현황 등을 파악해 향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사결과 도내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4,384세대(2006대비 0.5% 증가), 1만1,856명으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이 2,198세대, 5,902명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 2,136세대, 5,9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수혜대상가구 자녀는 모두 3,628명으로 (2006년 대비11.3% 증가) 6세미만686명, 초1,310명, 중740명, 고699명, 전문대이상 156명, 미 진학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도 지난해에 비해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연령이 6세미만(1인, 월5만원)에서 만8세미만(1인, 월5만원)으로 확대돼 2,369명에게 15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한 부모가족 월동비도 가구당 년12만6,000원, 20만원(7만4000원 증가)으로 증액돼 2,411가정에 4억8,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 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올해 1월 18일)됨에 따라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이 확대돼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20세 미만애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되고 부모사망, 생사불명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복지지원 계획을 수립,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지원 등 16개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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