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방범창 설치해 줬다면 도난 배상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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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방범창 설치해 줬다면 도난 배상 청구 못해
  • 홍주일보
  • 승인 201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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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주택의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1차 도난사고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차 도난사고 직후 방범창을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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