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홍성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성군선관위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선거비용 제한액,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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