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채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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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채취 안돼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5.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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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희귀식물 채취 행위등 5월 집중 단속

충남도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간 도유림내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소와 도유림이 소재한 도내 시·군 등 5개 기관 46명의 특별기동 단속반이 주요 등산로나 임도 주변 및 도서지역 산림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등에 자생하는 각시붓꽃, 둥근잎제비꽃, 꿩의바람꽃 등 야생화를 불법채취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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