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이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인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7인의 전문위원으로 충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퇴학 조치된 학생의 재심요구에 대해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도교육청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장학사, 충남경찰청경찰관, 교육청 고문변호사, 상담전문 교수, 학부모대표 등 직능별 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학교에서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들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의해 학생의 퇴학처분을 재조정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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