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롯데마트 ‘멋대로 볼라드’ 통행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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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롯데마트 ‘멋대로 볼라드’ 통행 불편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5.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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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규정 위반 장애인등 시민들 출입 어려워
마트 “출입구 경사져 설치 … 일부 조정할터”

홍성지역 대형마트 앞에 시설된 볼라드가 규정을 어긴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홍성읍 고암리 롯데마트 출입구에 볼라드가 규정을 어기고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 출입구 앞에 설치된 볼라드는 한 지점만 1m 정도의 간격을 벌렸을 뿐 나머지 지점은 석재로 만든 20여개의 볼라드가 30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인도위에 설치한 말뚝인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촘촘히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과 유모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도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해 대형사고로 확대시킬 우려까지 안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카트가 도로로 밀려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간격 조정은 하겠지만 볼라드의 완전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A 씨는 “카트 도난 우려 때문에 볼라드를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 장애인들의 출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마트 출입구가 경사지다 보니 카트가 차로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돼 사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 설치하게 됐다”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1개 지점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다소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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