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고무호스 교체안하면 과태료 폭탄
상태바
LPG 고무호스 교체안하면 과태료 폭탄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6.2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16년부터 금속배관 의무화 최고 200만원 벌금
농촌 어르신들 정보 깜깜 교체비까지 이중부담 불보듯

정부가 2016년부터 LPG 가스 금속관 배관을 의무화 했지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부지원금도 낮게 책정돼 자칫 서민층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LPG 폭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금속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홍성군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2대 8의 사업비 지분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19가구에 대해 금속배관 교체작업을 벌였고 내년에도 약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배관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며 소외된 주민들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의 경우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연도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관내 단독주택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요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 역시 2011년 159억원(8만5000가구), 2012년 184억원(9만1000가구), 2013년 164억원(7만9000가구)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시 그해마다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형편으로 실제 추진실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남(17.6%), 경북(13.5%), 전북(10.0%), 경남(9.4%), 강원(9.3%) 등 일부 자치단체는 비교적 전체 교체실적이 높지만 경기(5.1%)와 충북(6.0%), 충남(7.0%), 제주(2.0%) 등은 낮아 지자체별 대응예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눠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마면 한 주민은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대다수 LPG 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법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정부지원으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분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결국엔 교체료, 과태료 등 농촌어르신들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지금까진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향후엔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 넓은 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