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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 승인 2014.07.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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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년 초과 않을 시 갱신가능

Q. 저는 3년 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재계약기간 만료시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저는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하여 당장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권리금에 관하여 판례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중략)…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13. 2001다20394 등) 그러므로 권리금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권리금 등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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