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아산 1등, 홍성·청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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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아산 1등, 홍성·청양 꼴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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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서천군과 청양군, 홍성군이 도유 재산 관리 처분 업무를 가장 못하고 있으며, 아산시와 서산시, 부여군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7 도유재산관리 처분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천군과 청양군, 홍성군이 최하위권인 E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도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권리보전실적, 관리면적비율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 등급을 A부터 E등급까지 점수별로 매겨졌다. 그 결과 아산시는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반면 홍성군은 2년 연속 E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서천군은 대부비율, 대부수입, 변상금 징수율 및 증가율, 매각대금 수납비율, 은닉재산 발굴, 귀속금 집행비율, 소송 승소건수, 무단점유방지, 관리면적 비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양군은 61점, 홍성군은 65점으로 서천군과 함께 E등급을 받았으며 태안군(66점), 보령시(68.5점), 예산군(71.5점) 등은 D등급으로 평가돼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반면, 아산시(81.0점), 서산시(78.0점), 부여군(78.0점) 등 3개 시·군은 가장 높은 A등급으로 평가됐으며 계룡시(73.0점)와 천안시(72.5점), 당진군(72.7점), 금산군(72.0) 등 4개 시·군은 C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해 등급별로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20%까지 차등적용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5월부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한 뒤 대부 또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유휴 토지는 공개경쟁을 통해 대부를 추진, 임대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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