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진실한 봉사자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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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진실한 봉사자 선택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5.03.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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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1328개 선거구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등록이 25일 마무리되면서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홍성의 경우 14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3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홍동농협조합장 후보는 1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정한 선거, 조합원을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선관위 위탁선거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과거 조합장선거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를 단속하고, 조합원들과 주민들도 눈과 귀를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과거 금권선거로 얼룩진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농·축·수협, 산림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가 엄격히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현직 조합장에게는 걸림돌이 없어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과정에서부터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긴 결과 선거 당일까지도 현직 조합장의 신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선거활동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애초에 출발점부터 공명정대한 선거는 기대하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의미의 선거다. 그런데도 후보자의 연설회나 토론회가 제한되는 악법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후보자와 조합원간에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선거법이란 비판이다. 이로 인해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비민주적인 선거법에 가로막힌 후보들이 금권선거의 틈바구니로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

문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적용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다. 지난해 6월 11일 처음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의 농협법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 등이 사라졌다. 법으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뿐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농어민과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정직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로 진실한 봉사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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