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접대 받고 270만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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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 받고 270만원 과태료 폭탄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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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관위, 기부행위한 조합원 A씨 고발…입후보자와 공모여부 수사의뢰
조합원 3명에 30배 과태료 부과…설 전후 광역수사팀 특별단속 결과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병찬)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원 A씨는 지난달 7일 OO조합 △△지역 조합원 3명을 특정 식당에 모이게 해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조합원 A씨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와의 공모여부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총 식사비용 중 입후보예정자 B씨와 지지조합원 A씨의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9만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이들 조합원은 1인당 90만원씩 총 2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제공될 것을 우려해 전 방위적으로 광역수사팀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번에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김재만 지도계장은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특별단속 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후보자나 조합원들의 공명선거”를 당부했다. 한편 관내 13개 조합 32명 후보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유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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