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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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4.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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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20만2600원 상향

도는 이달 급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됐으며 급여액도 종전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상향해 단독가구인 경우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조정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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