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신도시 홍북면 등 17.03% 상승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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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홍북면 등 17.03% 상승률 최고
  • 편집국
  • 승인 2008.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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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토지 314만8613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가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 필지는 전년도 310만4869필지보다 4만3744필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도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해 총 314만8613필지를 산정 했으며, 지난해 대비 개별지가가 내린 토지는 18만4012필지(6.0%), 오른 토지는 203만3707필지(65.7%),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87만8939필지 (28.4%)이며, 새로이 산정된 토지가 5만1955필지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충남도가 7.22%가 상승해 전국 10.05%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홍북면과 연접지역인 금마면과 홍성읍 외곽을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함에 따라 홍성지역은 17.03%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천안시 신부동 462-1번지 다니엘 빌딩부지로 ㎡당 73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 공시됐다.
또한 가장 싼 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4-1번지 임야로 ㎡당 161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금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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