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독거노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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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독거노인 대책 마련
  • 이규승 기자
  • 승인 2015.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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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응급상황 비상연락-무더위쉼터 안내 등

조승만 홍성읍장(가운데)이 노인들에게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읍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독거노인 및 나이드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폭염주의보․경보발령시 문자서비스 제공 등 폭염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보미와 각 마을별 이장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방문과 안부전화를 수시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 분담마을 공무원 방문시 독거노인도 수시로 방문하기로 했다. 또 무더위쉼터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침’과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무더위쉼터 현황’등을 비치, 안내토록 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읍은 현재 관내 경로당과 읍사무소 등 모두 55곳에 무더위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 등 읍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무더위 쉼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냉방기 가동여부와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토록 안내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승만 홍성읍장은 “폭염주의보․경보발령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등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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