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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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7.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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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생 21일 경과… 추가발생 없어 전면 해제

지난달 28일 장곡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종 발생한 이후, 21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군에서는 추가발생이 없어, 군은 발생농장 반경 3㎞ 내에 내려진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6일부터 양돈농장 3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총 6400여두를 매몰하고,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1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바 있다. 이번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에 따라, 군은 차량 운행실적이 저조한 거점소독장소 일부를 철거하고, 홍성읍, 광천읍(상정리) 거점소독장소 2개소는 구제역 전국 종식 시까지 현재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양돈농장은 이달 22일부터 출하 전 신고 후 발급받던 출하승인서 없이 전국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이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만큼 앞으로도 구제역·AI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장에 백신접종 및 소독 등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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