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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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선물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구 사무국장
  • 승인 2015.09.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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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구 사무국장
‘명절은 즐겁다... 기보다는 바쁘다. 아이들은 색동저고리 입을 날을 세기가 바쁘고, 주부는 뭣인가를 장만하기에 바쁘고, 회사원들은 상여금을 노리어 눈치 보기에 바쁘고, 상인들은 하나라도 더 팔자고 발돋움하기에 바쁘고, 지게꾼은 선물 나르기에 바쁘고, 짚차는 뇌물(?) 나르기에 바쁘고, 대작들은 집에서 받아들이기 바쁘고, 성묘군들 때문에 역의 개찰원은 바쁘고...‘ 1958년 추석을 즈음하여 어느 신문의 기사내용이다.

가을의 한 가운데인 추석은, 봄여름 가꾸고 키운 작물을 거둔 후 풍요가 가득한 때요. 예나 지금이나 바쁜 명절이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아이들의 추석에 대한 기대가 그렇고 주부들의 바쁨이 그렇다. 명절 휴가비를 기대하는 우리내의 마음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 지게꾼 대신 택배라는 수단이 바뀌었을 뿐 선물의 주고 받음도 예전과 같다.

다만 눈에 띄게 달리진 점이 있다면 선물을 주는 대상의 차이다. 다시 1950년대 초반 신문을 보면 ‘추석을 맞아 팔리는 과일상자의 태반은 고관 댁과 권력층 저택에 운반돼 갔다’며 그 행태를 개탄했다. 50년대 후반에는 아예 ‘국회의장 집 문간에 모지사가 보낸 꿀, 어느 소장이 보낸 밤, 장관의 자개함, 의원의 수박 등이 가득 쌓였다’고 고발한 기사가 있다.
이 당시에는 권력에 대한 뇌물성 선물이 주를 이루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공무원 할 것 없이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물을 주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작년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했다.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선거구민 31명에게 설명절 선물(한 박스당 12,600원 상당)로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였다.
선거에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은 유권자다. 그렇다 보니 선거에서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한 사례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거법에는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 선물을 받은 31명 중 자수자 2명과 택배 미 수령자 1명을 제외한 28명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어 그 금액만 무려 350만원이 넘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하여 선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선물 등의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선물은 좋은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좋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선물도 선물 나름이다. 1960년대 뇌물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공직에서 파면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물에 웃지 말고 파면에 울지 마세’라는 유행어가 생겼다고 한다. 선물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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