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분양도 비리로 얼룩진다면
상태바
산단 조성·분양도 비리로 얼룩진다면
  • 홍주일보
  • 승인 2015.10.1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지역은 현재 충남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사업을 비롯해 옥암지구 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줄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총선을 6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최근 자치단체가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고질적 토착비리와 주민들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 강화 등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행위와 공금 횡령·유용,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또 건설, 건축, 회계 등과 관련해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 부당한 구비서류 요구, 업무전가, 무사안일 등의 생활밀착형 민원비리에 대해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찰에 나선다는 것. 이와 함께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행위, 근무시간 음주·오락행위 등 사적행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복무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기강 확립에 나선다는 것인데, 과연 공무원 뇌물범죄가 전년대비 30% 늘었다는 통계 등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다는 까닭은 왜일까.

최근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다는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조차도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산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산지역 모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보좌관과 지역신문사 사장을 지낸 50살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토지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에게 로비를 시도한 B씨의 동업자 C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준 당시 충남도청 팀장은 입건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산단 개발업체가 당시 충남지사 비서실장이던 A씨에게 담당 공무원 소개 등을 부탁하며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투자유치담당 팀장을 소개해 줬으며, 팀장도 9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또 토지 매입을 앞두고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당시 아산시의회 의장에게도 1500만 원을 건넸던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비리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홍성지역의 개발현장과 공무원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뇌물 제공이나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든지, 개발이나 공무원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겠다든지 등등의 냄새 진하게 나는 구체적인 수많은 제보들이 진실과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