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동물보호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동물은 홍성군 관할보호센터인 금일동물보호센터(홍성읍 조양로 137-5)에서 보호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까지 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분양 또는 안락사에 처해집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보호센터(634-5400)에 문의해 찾아가면 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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