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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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증액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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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0.7% 인상

홍성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0.7% 인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의 경우 기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 (2인기준)는 기존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최고 2240원이 인상됐다. 또 지난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 정기준액도 완화돼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혜자에 대한 복 지 체감도와 수급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연금 지급액도 인상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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