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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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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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식물 제공 혐의 등 조사 착수
후보 측 “사실무근·정치탄압” 주장
여론조사 공표 위반 과태료 1500만원

4. 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5일 선관위에 등록을 한 후보 A씨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26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당시 총선 입후보예정자인 A 씨와 측근 4명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그 측근 등과 함께 지난 해 10월 5일 예산군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자신의 지지·선전과 함께 72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한 후 그 비용을 또 다른 측근 등을 통해 제3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이다. 또한 참석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6일 A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후원회, 기업 사무실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 후보는 이 외에도 한 지지자가 미신고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에 공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의 한 지지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B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일 A 후보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후보보다 8% 우위에 있다며 공표한 사실과 일부 언론에서 이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선거법 제 108조 제7항에 따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이는 경쟁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탄압이며 선거운동방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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