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금마 계사 신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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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금마 계사 신축 절대 반대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4.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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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죽림리·화양리 6개 마을 주민 반대집회
군, 법적 문제 없어… 성토기준 위반 점검할 것
금마면 6개 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계사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모습.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과 배양마을, 화양리 신촌마을과 금골마을, 화전마을, 평촌마을 등 6개 마을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은 지난 11일 홍성군청 앞에서 홍성큰시장까지 계사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대책위와 마을 주민들은 한 목소리 로 “청정 지역 금마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악취와 분진이 발생하는 계사 신축이 웬 말이냐”며 “홍성군은 당장 계사 신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마을주민 이금산 씨는 “군에서 합법적으로 계사 신축 허가를 내 줬다고 하지만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주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금마면 계사 신축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계사 허가가 날 때도 이 사실을 알던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주민들이 이런 반대집회까지 열고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기마을 이기수 이장도 “계사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으로 인해 분진이 날리고 있는데 딸기나 벼 등 농산물의 결정체에 먼지가 앉아 형성이 안 되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허가가 난 사항으로 계사를 신축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마을주민들이 제기하는 농지 성토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해 불법이 있을 경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 주민들은 계사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갈등을 빚고 있는 금마면 신축 계사는 지난 2014년 5월 30일 연면적 5567㎡ 축사, 사료창고 등 부속건물 5동 규모의 양계장(육계) 건축허가가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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