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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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 장나현 기자
  • 승인 2016.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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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위반차량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홍성군은 충남도와 군 자체 단속반을 통한 집중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4월 한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월부터는 주·야간 구분없이 게릴라식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게릴라식 집중단속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는데 공동주택 등 대형 공공건물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위반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정주기반시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유동인구와 전입 인구가 늘어나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위반차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 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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