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 내 도로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지방도 609호선 3개 지점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5월초에 설치, 신고된 현수막에 한해 게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게시대는 야구장 부지와 방송국 예정지 인근, 예산지역 도로변 등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불법 광고물 수시 강제수거 활동을 실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