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상태바
농가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4.2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농협 또는 읍면사무소에 반납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홍성군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한다.

수거기간은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하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 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 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친환경농업팀(630-1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