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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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5.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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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위반 사업장 고발 조치

홍성군은 건조한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비산먼지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107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여부, 분체상물질 야적 장소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 도로 토사유출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한다.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세륜 및 측면살수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등 계도를 통해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세륜·살수·방진벽을 비롯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갖추지 않은 고의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의 비산먼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군민의 건강과 생활불편이 크게 발생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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