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사법경찰팀 위반사례 39건 적발
내포신도시 내 음식점과 마트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9건이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지난 2012년 12월 도청 이전 후 처음으로 내포신도시 위생상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내포신도시 내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중점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축산물) 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1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3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6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식육의 종류, 도축장 명 등 축산물 미표시 1건 등 총 33개 업소에서 3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된 쇠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B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거나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특별단속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