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불법 판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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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불법 판매 합동단속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5.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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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일반 판매소 등 적발시 고발조치

충남도는 가짜 석유류 유통 근절을 위해 지역 내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대용량 사용처 등을 대상으로 석유류 불법 판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속에서도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경유에 등유나 정제유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한다.

도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내 주유소 1200여곳, 일반판매소 200여곳, 공사장 등 대용량 사용처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품질 검사 및 정량 미달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유기 변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재검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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