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문화마을 무인카메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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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마을 무인카메라 운용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5.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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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일부터 제한속도 40km/h


【홍북】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는 지난달 1일부터 홍북면 중계리 홍천문화마을 사거리에 설치된 제한속도 40km/h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을 실시했다.
홍천문화마을 사거리는 2013년까지 제한속도 50km/h 도로 구간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나, 거주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호소와 통행하는 이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빈번해 군 건설교통과는 위험도로로 선정해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덤프트럭의 무분별한 과속과 시설물 파손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2014년 4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다.
진단 결과 시속 40km/h 제한 권고로 군 건설교통과는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했고 가결돼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향상된 교통법규준수 의식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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