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세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남편이 먼저 외아들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와 둘째로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중 동시에 사망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우리 민법은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동시사망과 관련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결국 확률적으로는 거의 동시사망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위난의 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우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 제1순위인 직계비속인 외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외아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외아들이 2/5, 배우자가 3/5가 됩니다. 그 후 외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외아들에게는 처자식이 없으므로 상속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므로 할아버지(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직계존속이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외아들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결국 위 사안에서 시아버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외아들이 처자식이 없으므로 상속 제2순위인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 1/2(각 3,000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 남편의 재산(1억 2,000만원 = 9,000만원 +3,0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남편에게는 사망 당시 부친과 배우자만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친(시아버지)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고 각 상속분은 배우자가 7,200만원(1억 2,000만원 * 3/5), 부친이 4,800만원(1억 2,000만원 * 2/5)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배우자는 1억 200만원이고 시아버지는 4,8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게 됩니다. 사안에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하게 되어 배우자는 5,400만원(9,000만원 * 3/5), 시아버지는 3,600만원(9,000만원 * 2/5)을 받게 되고, 아들의 재산에 관하여는 어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상속분은 배우자는 1억 1,400만원, 시아버지는 3,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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