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법원통 노상주차장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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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법원통 노상주차장 설치 ‘환영’
  • 홍주일보
  • 승인 2016.05.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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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홍성읍 법원통 도로 주변 양방향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군은 유료주차장 조성과 관련 교통지도팀 직원이 상가를 방문하여 설문서 배부 및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전체 응답인원 125명 중 유료주차장 설치 후 강력한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명(62.4%), 유료주차장 설치하지 말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명(37.6%) 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설계 및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조성, 관리하며 대각주차, 2중주차 등 고질적이고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간에 기존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일단은 잘한 결정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홍성지역도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결혼 성수기 예식장 주변의 교통대란이 고질병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저녁이 되면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과 불법·주정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도 교통대란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유 있는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 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은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소방·경찰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마저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차고지증명제(차고법)’를 시행해 차량소유자는 반드시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토록 했다. 시골이 아닌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차장이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 골목 이면도로 주차 차량들이 서서히 사라졌고, 자기 집 주차문화가 형성됐다는 것. 우리나라도 1995~9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사회적 소통부족과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됐고, 서울시도 지난 2001년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자동차업계와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이 반대해 실패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고, 2022년까지 전 지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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