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게릴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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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게릴라 단속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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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위반차량 2배

홍성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위반차량이 지난해 5월 기준 81건에서 지난달 현재 126건으로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군민 인식이 아직도 저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단속반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인식이 저조해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며 “잠깐은 괜찮을 것이라는 등 안일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돼 있으며, 이용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돼 있거나,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장애인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군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게되길 바란다”며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군민들의 선진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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