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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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해야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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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4>

오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다. 이 시기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종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첫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공급가액의 1%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2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외 다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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