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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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하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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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체리 등 수입농산물 판매 논란
소비자 요구 따른 것… 판매 중단 검토

홍성군내 농·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 체리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는 “신토불이를 앞세워 농업과 농촌,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농·축협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와 체리 등 수입농산물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하나로마트 등 사업장에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판매금지 품목은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이다. 단, 즉석반찬과 즉석절임류, 즉석두부, 즉석참(들)기름 등을 제외한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홍성읍내의 한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본 결과, 필리핀산 바나나 등 일부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콩나물과 숙주도 캐나다산, 중국·미얀마산 등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마트 측에 문의한 결과 수입해 국내에서 기른 품목으로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마트에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든 품목을 구입하기 원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놓게 된 것”이라며 “수입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은 미미하고 오로지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하나로마트는 수입농산물 판매 수익 일부를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환원하고 있다”며 “수입농산물을 팔아도, 팔지 않아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수입농산물 판매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면 판매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트를 방문한 B씨는 “누구나 한 자리에서 장을 보려고 하지 일부 품목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나나, 체리 때문에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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