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난해보다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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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난해보다 27% 증가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7.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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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월 정기분 납기
재산세 63억 부과

홍성군은 올해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4만1222건, 63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6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홍북면이 20억 9000만원, 장곡면은 6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 부과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며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기, 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630-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및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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