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조사업 수혜 받도록 농촌 고령화 고려한 행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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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보조사업 수혜 받도록 농촌 고령화 고려한 행정 절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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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장협의회 7월 정례회-군정에 바란다

마을이장은 행정시책 홍보, 주민의 여론 전달부터 각종 사실 확인 및 공과금 징수 협조 등 마을 일의 전반에 대해 살피며 지역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홍성군이장협의회 정례회가 있는 매월 22일 이장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홍성군이장협의회(회장 전인수) 7월 정례회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이장협의회 회장과 총무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건의사항은 △불합리한 고도제한 재설정 건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관련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홍천마을 앞 제한속도 개선 건의 △배추 혹뿌리병 보조사업자로 농협 선정 건의 등이다.

▶불합리한 고도제한 재설정 요구

은하면 정창훈 이장은 지난 5월 건의했던 고도제한과 관련해 지역실정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이장은 “지역별로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고도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갈산면 공충식 이장 또한 “행정에서 도면만 보고 설정하다보니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다”며 “각 읍면별 철저한 현장답사 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에는 군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자 읍면별 현황을 고려해 개발행위가능 표고가 정해져 있다. 이에 이장들은 현재 고도제한구역 내에 주거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 구역 내에 현지인의 주택허가 등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군은 현재 읍면 지형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 적극적 홍보 필요

금마면 서수석 이장은 “그동안 마을 공동기금으로 주민세를 납부해오다 대폭인상으로 인해 개인별로 부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 각 마을별로 방문해 인상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하면 정창훈 이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인상 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은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3300원에서 지방교육세 1000원을 포함해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부과대상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인상요인은 그동안 군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세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보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며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각 읍면에 배부하고 지역신문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추 혹뿌리병 보조사업자 농협선정 건의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보조금 신청서 작성 등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농협으로 선정해달라는 건의다. 현행 보조사업은 개인이 약품을 구입 후 영수증을 첨부해 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절차로 보조사업자를 농협으로 선정해 농민들이 손쉽게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해 군은 농협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원발생으로 개인별로 보조내시를 했으나 내년도에는 농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다.

▶홍천마을 앞 과속 단속카메라 제한속도 개선 건의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앞을 지나는 지방도 5호선에 제한 속도 40km에 해당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한 불편사항이 제기됐다. 갈산면 공충식 이장은 내리막길에 제한속도를 40km로 설정해 사고위험성이 높다며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해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과속단속 카메라 2개소를 설치했다. 군에 따르면 당시 대형 덤프트럭의 무분별한 과속으로 잦은 시설물 파손 및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군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에 의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단속건수는 380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중 심의위를 열어 50km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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