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율 90.4%로 57억원을 징수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1/2) 부과되는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 군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1.96%↑)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변동(65만원→66만원/㎡) 등으로 인한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전년보다 부과액이 27% 크게 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군민 납세의식 향상과 더불어 광고, 현수막, 문자·전화 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 등으로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앞으로 미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미납으로 인한 재산세 이월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