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삶의 질 보장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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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삶의 질 보장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8.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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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악취로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축산 농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로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은 삶의 질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축산 농가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 입주민   

신도시 조성 과정서 예측 했어야
탁상 행정… 주민고통으로 이어져
축사 폐업·이전이 근본적 해결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포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은 식을 줄 모르고 축사이전 또는 폐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포신도시 주변 반경 5㎞ 이내에는 448개 농가에서 25만 1000여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돼지는 36농가에 6만 2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모두 30년 된 노후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더운 여름 문도 열지 못한 채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은 “내포신도시에 이사하면서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나큰 실망감과 상실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며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가 없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예측하고 해결했어야 한다”며 “악취문제를 간과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날파리 때문에 20~30만원의 미세방충망을 새로 설치하고 문을 열지 못해 에어컨을 켜야 하는 등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근본 해결책은 축사 이전 및 폐업이라 주장한다. 주민 이 모씨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다.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인구 유입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도시 인근에 축사가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주거밀집 지역인 만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축사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농가      

죄인 아닌 죄인 된 축산농가 ‘울상’
평생 산 삶의 터전·생존권 문제
이주대책 마련·보상해주면 떠나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돼지 2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25년간 축산업에 종사해 온 농장주는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는 행정기관과 언론 매체에 시달리느라 울상이다.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살아 온 고향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농장주는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며 이주대책 마련과 보상이 이뤄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겠다고 말한다.

농장주는 “평생을 가축과 함께 살아 온 우리네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온 입주민들은 축사냄새에 민감할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신도시가 조성되기 수십년 전부터 축산농가를 운영해왔는데 신도시가 조성됐다고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도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죄인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토로했다.

올해 악취의 주범으로 밝혀진 대규모 경작지 농민은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10배의 가격 차이로 미부숙된 퇴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군의 경관작물 식재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농민은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해도 보람을 느끼며 농작물을 일구며 살아왔는데 군에서 경작지를 임대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며 한숨 짓는다.




축사 악취 근본 해결방안 없나?

보상 예산 확보가 관건
악취 저감 매뉴얼 준수


축사 악취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축산 농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과 충남도는 T/F팀 구성, 합동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성군은 올 여름 유독 심한 악취의 주범으로 축사의 축분과 내포신도시 주변 경작지에 살포된 퇴비냄새 등이 혼합된 '복합적인 악취'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민원건수가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7월 초부터 한달 간, 내포신도시 주변 2만 3000평(농어촌 도로 104호 도로변)의 대규모 경작지에 미 부숙된 퇴비 200톤 이상이 살포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대규모 경작지에 대해 유채꽃 등 경관작물 식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창 돈사 등 현대화 시설개선과 축사 이전 또는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으로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대규모 경작지의 토지주는 외지인으로 현지인들이 임대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 경관작물 식재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경작지를 임대해야 가능하다.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악취저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현대화 시설 개선 또한 일시적으로 악취 저감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축사존치기간이 길어져 결국 축사 악취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게 된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지역민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 이전·폐업이 우선과제라 말하지만 문제는 예산확보다. 전국 지자체들은 축사 이전·폐업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지만 축산단지 폐업에 따른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다는 답변 뿐이다. 군 또한, 축사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이지만 엄청난 보상 재원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더운 여름, 삶의 질을 보장하라는 입주민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축산농가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홍문표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 심포지엄’에서 경남과학기술대 김두환 교수는 “악취 중점관리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원칙은 악취 발생 사전관리”라며 “축산농가의 농장 중점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매뉴얼 준수는 기본이고 행정기관에서 분뇨처리방법과 돈분장 사용현황, 정확한 악취측정이 수시로 체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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