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원산지 표시·부정유통행위 등
홍성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물품의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행위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추석을 맞아 성수물품(제수용, 선물용)의 판매 및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확인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기분 좋은 명절나기를 유도하고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군 위생팀, 축산유통팀이 충남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팀의 지원을 받아 3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4회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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